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 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 계약서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의 종류.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5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계약이전수수료 (계약서 제18조) : 없음
3.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서 제16조) : 없음
4. 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는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단, 계약의 중도해지(계약이전)일 이 포함된 당해 년도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나.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 로부터 이전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 해당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일 과 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5. 1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해 지 신청을 한경우 해당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15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단, 일시부담금이 최초로 납입 되기 이전에 제2조제1항7호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일시부담금이 최초 납입된 날 이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 하지 않습니다.
6. 단, 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이 경우 전체 적립금에서 개인부담금 납입원본(개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납입 누계액 – 중도인출 및 연금지급 누계액”)을 차감한 적립금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7.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연금수령을 개시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을 개시한 날로부터 수수료를 12%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단, 연금수령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6 조에 의한 중도해지 또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계약서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회사에게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 평가금액의 금액구간별 수수료율 적용(체차적용) ex) 수수료 체차적용 방법 적립금 150억 법인 가정 시 100억 이하 0.3% 적용 50억은 0.20% 적용 ·계약2년차부터 수수료율 10% 할인 (11년차 이후 15% 할인)적용 단, 타사에서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 최초 도입일로부터 기산
수수료의 종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위 탁 자 : 수 탁 자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인)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수수료의 종류.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5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의2. 1 호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경과년수가 4년 이상인 가입자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 준일(제2조 제1항 제1호의 연도말, 계약이전일, 계약해지일, 중도인출일, 연금 최종지급일)에 계 산되는 누적수익이 '0'이하인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 동안 집합투자증권(운용관리계 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 제2항 제10호)에 대한 평가금액은 수수료계산 기준금액인 적립금 평잔 금액에서 제외합니다(단, 나목의 적립금 평잔금액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함). 누적수익은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 제1호 다목에 기술된 내용으로 계산됩니다.
2. 계약이전수수료 (계약서 제18조) : 없음
3.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서 제16조) : 없음
4. 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는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단, 계약의 중도해지(계약이전)일 이 포함된 당해 년도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나.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 로부터 이전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 해당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일 과 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5. 1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해 지 신청을 한경우 해당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15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단, 일시부담금이 최초로 납입 되기 이전에 제2조제1항7호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일시부담금이 최초 납입된 날 이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 하지 않습니다.
6. 단, 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이 경우 전체 적립금에서 개인부담금 납입원본(개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납입 누계액 – 중도인출 및 연금지급 누계액”)을 차감한 적립금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7.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연금수령을 개시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을 개시한 날로부터 수수료를 12%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단, 연금수령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6 조에 의한 중도해지 또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