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의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수익자의 의무. 기본계약 체결 시 신용장 조항 상에 개설신청인 뿐만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보증신용장 개설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할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는 개설신청인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계약에 약정된 최선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이러한 협력의무를 게을리 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개 설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기본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91) 기본계약의 개설신청인은 계약에 따라 거래은행에 보증신용장의 개설을 의뢰 한다. 이 때 개설신청인은 은행과 신용장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설신청 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는 이 계약에 의한다.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수출자)과 보증은행과의 관계는 그 보증에 따른 사무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도의 신뢰관계 를 바탕으로 하므로 보증의뢰인과 보증은행 사이에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 더 넓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증은행은 그 수임인으로서 상대 방인 보증 의뢰인의 당해 보증서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 게 되고, 특히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권리남용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보증의뢰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할 보증의뢰계 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반면에 보증의뢰인으로서도 보증인에 대하여 위와

Related to 수익자의 의무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