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관련 조항 예시

수출규제.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 데이터와 서비스(이하 "제어 기술(Controlled Technology)"이라고 함)는 미국 수입 및 수출법, 특히, U.S.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과제어기술(Controlled Technology)이수입되고재수출되는모든국가의법에따릅니다. 귀하는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고 미국법에 위배되는 방법이나 수출 라이센스 또는 기타 정부 승인이 필요한 금지된 국가, 단체, 사람에게 제어 기술(Controlled Technology)을수출하지않을것에동의합니다. 모든시만텍제품은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그리고아프가니스탄 및이라크를포함하여관련무역제재를받고있는모든국가로수출되거나재수출되는것이금지되어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생산할수있는 화학, 생물학, 핵물질또는미사일, 무선조종비행기또는우주발사체의디자인, 개발, 제작, 훈련또는테스트를포함하지만이에제한되지않는 모든활동과관련된시만텍제품의사용또는제작은미국법에따라금지됩니다.
수출규제. 베리폰 솔루션은 (a) 미국의 통상금지국이나 (b) 미국 재무부의 특별제재대상자 리 스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또는 미국 상무부의 거래부적격자 명단(Denied Persons List or Entity List)에 등재된 자에게 수출 또는 재수출될 수 없습니다. 베리폰 솔루션을 이용함으로 써, 가맹점은 가맹점이 그러한 국가에 소재하거나 그러한 명단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 장합니다. 가맹점은 또한 가맹점이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목적(핵무기, 미사일이나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 설계, 제조 또는 생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이러한 제 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수출규제. 귀하는 서비스,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 및 관련 기술 데이터와 서비스(총칭하여, “통제대상 기술”)에 대하여 미국의 수출입 관련 법률, 특히 미국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과 기타 통제대상 기술이 수입 또는 재수출되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귀하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미국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 또는 수출허가나 기타 정부승인이 요구되는 금지대상 국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제대상 기술을 수출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모든 노턴라이프락 제품은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및 수단과 관련 무역제재를 받고 있는 모든 국가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약관에 따라 귀하는 화학, 생물 또는 핵무기, 또는 그러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드론 또는 우주발사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제대상 기술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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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