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Clause in Contracts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4.1. 은행은 제3.1조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고객에게서 지급 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합니다. 4.2.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3. 고객이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4.4. 고객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은행 소정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중지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임의로 수표나 어음의 지급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지급중지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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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4.1. 은행은 제3.1조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고객에게서 지급 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합니다. 4.2.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3. 고객이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4.4. 고객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은행 소정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중지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임의로 수표나 어음의 지급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지급중지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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