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확정급여부채 관련 조항 예시

순확정급여부채.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4,108,750 33,232,70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8,335,893) (30,282,077) 순확정급여부채 5,772,857 2,950,623 (2) 당기와 전기에 인식한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근무원가 3,910,302 4,130,309 순이자비용(이자비용 - 기대수익) 173,745 231,823 합계 4,084,047 4,362,132 (3) 당기와 전기의 계정과목별 퇴직급여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원가 2,779,302 3,254,503 판매비와관리비 1,139,121 1,017,449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165,624 90,180 합계 4,084,047 4,362,132 (4) 당기와 전기의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33,232,700 33,728,883 당기근무원가 3,910,302 4,130,309 관계기업 전입 116,928 267,218 관계기업 전출 (537,530) (506,710) 이자비용 1,097,218 782,989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7,098 (3,025,846)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 (649,486) (1,432,755) - 재무적가정의 변동 520,410 (3,023,774) - 경험조정 등 136,174 1,430,683 퇴직금 지급액 (3,717,966) (2,144,143) 기말 34,108,750 33,232,700 (5) 당기와 전기의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30,282,077 27,209,422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923,472 551,166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520,594) (241,930) 사용자의 기여금 - 4,000,000 퇴직금 지급액 (2,320,717) (1,337,980) 관계기업 전입 - 133,121 관계기업 전출 (28,345) (31,722) 기말 28,335,893 30,282,077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 평가를 위해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율 3.23% 3.40% 미래임금상승율 근로자 2.00% 근로자 2.00% (7)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124,798 4,940,509 증권 4,360,072 1,559,883 대출 99,466 196,699 예금 21,203,460 23,371,412 기타 2,548,097 213,574 합계 28,335,893 30,282,077 사외적립자산은 대부분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8)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임금상승률 할인율 임금상승률 1% 증가 1% 감소 1% 증가 1% 감소 1% 증가 1% 감소 1% 증가 1% 감소 금액 (2,662,828) 3,117,111 3,192,654 (2,768,167) (2,797,905) 3,270,363 2,962,321 (2,597,072) 비율 (-)7.81% 9.14% 9.36% (-)8.12% (-)8.42% 9.84% 8.91% (-)7.81% (9)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만기구성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38,830,160 325,340,50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20,859,240) (319,741,259) 연결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17,970,920 5,599,24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기초금액 325,340,501 309,247,109 당기근무원가 33,881,860 34,360,561 이자원가 8,557,135 9,012,488 급여 지급액 (31,442,740) (32,594,644) 과거근무원가 (1,837,444) - 재측정요소 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2,799 재무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424,196) (2,845,733) 경험적 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4,744,647 8,161,284 외화환산차이 10,397 (3,363) 기말 금액 338,830,160 325,340,501 사외적립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기초금액 319,741,259 267,949,936 이자수익 8,373,441 8,323,503 사용자의 기여금 25,000,000 74,506,148 재측정요소: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3,135,444) (3,027,759) 급여 지급액 (29,131,637) (28,012,158) 외화환산차이 11,621 1,589 기말 금액 320,859,240 319,741,259 사외적립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제7(당)기 제6(전)기 채무상품 95,375,911 29.73% 63,319,452 19.80% 예치금 14,881,173 4.64% 44,278,057 13.85% 기타 210,602,156 65.64% 212,143,750 66.35% 합계 320,859,240 100.00% 319,741,259 100.00%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하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율 2.6~2.8% 2.5~2.8% 미래임금상승률 3.6~3.7% 3.6~3.7%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할인율 1.0% 9.3% 감소 7.3% 증가 미래임금상승률 1.0% 7.3% 증가 9.4% 감소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정이 서로 관련되어 변동됩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연결재무상태표 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회사는 2021년에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으로 31,847백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 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8.7년, 9.02년이며,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않 은 퇴직급여 지급액의 만기 구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퇴직급여지급액 17,320,077 29,761,679 93,752,227 743,431,388 884,265,371 당기 중 희망퇴직제도를 통해 매출원가에 직접 반영된 퇴직급여는 53,800,141천원입니다.
순확정급여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순확정급여부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 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9,313 16,71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7,613) (14,913) 순확정급여부채 1,700 1,805 장기종업원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75 144 합 계 1,875 1,949 (*) 보고기간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26백만원(전기말: 33백 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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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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