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및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Appears in 6 contracts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이 경우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및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신고사항. 위탁자는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신고 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의 가입자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및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Specific Money Trust Agreement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증서ᆞ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분실ᆞ도난ᆞ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의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및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수탁자에 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이 경우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수탁자는 책임 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의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및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Retirement Pension Asset Management Trus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