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선정 관련 조항 예시

신문기사 선정. ▶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작성된 기사 신문기사의 주제는 ‘경제, 과학, 국제, 문화, 사람들, 사회, 스포츠, 정치, 지역, 기 획, 시설, 오피니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는 국립국어원의 2018년 국어 말뭉 치 연구 및 구축 사업에서 구축된 신문기사 말뭉치의 분류를 따른다. 이중 객관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기사들을 자동 요약을 위한 말뭉치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 라 ‘기획, 사설, 오피니언’은 말뭉치 구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제 분류가 경제, 과학, 국제, 문화, 사람들, 사회, 스포츠, 정치, 지역, 기획, 시설, 오피니언’에 해당하는 기사 더라도, 특정인의 시각으로 쓰인 논설 또는 칼럼에 해당할 경우 구축 대상에서 제외한 다. 이러한 제외 기사의 발굴은 작업자의 이슈 보고 및 검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외 기사 목록에서 논설 또는 칼럼, 기획 기사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발굴하고 목록화 하여 전체 작업 기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기사를 확정한다. 검토 대상 키워드는 " 데스크 진단”, "문화好통”, "기자수첩”, "삼시세평”, "탐사기획”, "기자의 눈”, "커버스 토리” 등 실제 칼럼 명 및 실제 인명으로 구성되었다. ▶ 적정 분량의 기사 분량이 너무 짧아서 요약이 불필요하거나 반대로 너무 길어서 세 문장 이내로 요 약을 할 수 없는 기사는 말뭉치 구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사문에서 한 문장은 평균 적으로 14개의 어절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문 기준 200개 어절 이상 600개 어 절 미만의 기사만을 말뭉치 구축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제문과 요약문은 일반적인 문 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구로 종결되는 부주제문은 본문 에서 제외한다. 위에서 제시한 도메인 분류와 관계없이, 기사의 문장 형식 또는 목적이 일반적인 기사와 다른 것들이 있다. 특정한 제품이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사, 인터뷰이의 전체 발화를 그대로 옮겨놓거나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기사, 3개 이상 의 정보가 열거된 기사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하위분류를 서브 클래스라고 지칭하 였다. 서브 클래스를 가지는 기사들은 주제문을 주석하거나 요약문을 생성할 때 일반 적인 기사와는 다른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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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