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동 관련 조항 예시

아파트 주동. ▪단지 내부에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북측으로 식재대 조성 및 어린이집 남측전면으로 소규모 어린이놀이공간과 자전거보관대가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지상2층에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복도 중앙 외부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9층, 12층에 휴게 정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가 발생될 수 있음. ▪최상층 옥상 외부공간에 거주자 이용이 가능한 조경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이의 식재 및 시설물등의 구성, 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해당 구간에는 각종 건축물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및 태양광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임. 이로 인한 해당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 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옥상구조물의 형태로 인해 바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어 고층부 일부세대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 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 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차공간을 이 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 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 까지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1층 주차장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주차 11대 계획되어 있으며, 카셰어링 3대 계획되어 있음. ▪단지 내 주차장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집은 지상1층 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 청년지원시설, 북카페, 피트니스 및 샤워탈의실, GX룸 등이 지상 2층에 각 각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 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 청년지원시설, 북카페, 피트니스 및 샤워탈 의실, GX룸 등 천정 기구류 및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의 출입구는 외부공간을 거쳐서 각 시설에 진입이 가능한 구조 로 되어있어 주민공동시설의 활용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 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 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 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세대창고는 3개소 (각 49개, 13개, 13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입주후 안내예정임. 시스템에어컨 제공되며 일반창고, 상가창고는 제공되지 않음.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 후드 사용시 메 인덕트에서 타공, 분기 연결 및 담파류 설치는 상가분양자 공사분이며 주방배기휀은 정압감지 인버터 제어방식 임. ▪근린생활시설 가스계량기 및 계량기 이후 가스 배관 / 수도 계량기 이후 급수 배관은 상가분양자 공사분임. ▪경비실이 지하주차장과 인접하지 않아 방문객 확인이 어려울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한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우편물수취함는은 1층 출입구 인근, 택배보관소는 지하1층 출입구 인근 설치되며, 단지내와 지하층의 택배차량 이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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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