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ㆍ부속약관 변경.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 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 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 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 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 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여신 002-12 (2021.07.16)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조합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조합의 영 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 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제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