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여xxx기본xx (기업용)
이 xx여xxx기본xx(이하“xx”이라 합니다)은 xxxxx행(이하 “xx”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 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 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xx과 xxx(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xx에 대하여 xx를 부 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xxㆍ어음할인ㆍ증xxxㆍ당좌xxㆍ 지급보증ㆍ유가xx대여ㆍ외국환 기타의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② 이 xx은 xxx가 발행ㆍ배서ㆍ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 xx이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 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xx은 xx의 대xxx 내 본ㆍ지점과 xxx의 본ㆍ지점, 해외사무소 및 xx법인 사xx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xx은 어음xx 또는 여 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xx 등과 xxxxx)
① xx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xx이 정할 수 있으며, xxx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 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ㆍ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 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xx은 xxx에 xx 개 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ㆍ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 는 xx은 지체 없이 해소된 xx에 부합되도록 xxx여🅓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의 xxㆍxx는 건전한 금융x 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합니다.
⑤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xx이 xx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 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 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어서는 국제xx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xx은 xxx가 해당 xxxxx 률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 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하여🅓 할 날부터 그 xx 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xx은 그 xx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xx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 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 하여🅓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하여🅓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 다.
제4조(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하여🅓 합니다.
1. xxx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xx의 xx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xx[가 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x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갚아🅓 합니다.
③ xx은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 자, xxxxx전 xx수수료 및 xx로 인하여 xxx가 부담하여🅓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여🅓 합니다. 아울러 약xxx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xxx가 부담하는 xx 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xxxx를 xx하여 xxx여🅓 합니다.
제4조의2(xx계약의 xx)
① xxx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 x과 체결한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과 체결한 xx계약을 xx할 수 있는 xxx가 대출금 전액에 xx x x을 xx하는 xx, xx은 xxx의 xx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위법계약의 xx)
xxx는 xx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xx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과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xx으로부터 받 은 xx의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담보)
①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xx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 있는 물건이 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xx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방법ㆍx xㆍ가격 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x x13조에 준
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xxx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xx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 합니다. 다만, xxx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xx 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xx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이 xx하고 있는 xxx의 xxㆍ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xx이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모든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xx에 있 어서 사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xx, xx은 xxx에게 서면 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xx의 xx을 xx하 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통지가 xx하면 xxx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 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xx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은 제외)에 대하 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xx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결정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 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의 xx에 xx 예치금 등 각 종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xxx 때
7. 개인회생절차나 xxx복위원회의 xxx복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xx이 있는 때
②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해당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x x xx xxx실일 3영업일전까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xx 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xx의 xxx실일 3 영업일전까지 xxx에게 xx하지 않은 xx에는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x x 과한 날에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 할 xx를 집니다.
1. xx 등을 지급하여🅓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xx의 xxx전에 현저 한 위험이 xx될 xx, xx은 xxx에게 xx에 xx 모든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 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독촉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이 익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간이 도 과하면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 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xx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 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5.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xx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의 x 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 된 때
7.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ㆍxx변제대지급xxㆍ부xxxㆍ관 련인xxㆍ금융질xxxxx 및 공xxxxx로 등록된 때
④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해당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x x 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독 촉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해당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로 담 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xx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x x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x x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 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ㆍxxㆍxxxxxx x 령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xxxxx실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7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xxx x1호ㆍ제6호ㆍ제4호의 어음 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밖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xx이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여🅓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여🅓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7조 제5 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 하지 않습니다. 이 xx xx은 기x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 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여🅓 합니다.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xx)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xx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 어도 당연히 어음면 xx금액에 의한 환매xx를 지고 곧 갚아🅓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xx은 그 xxx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 합니다.
1. xxx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 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게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 되거나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xx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xx를 지고 곧 갚기 로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xx은 그 이행 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 합니다.
1. xxx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xx를 xx 갚을 때까지는, xx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xx에도, 제7조 제5항을 xx합니다.
제10조(xx으로부터의 xx 등)
① xx의 xx 또는 제7조에 의한 xx전 xx변제xx,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 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xx에 xx xx를 이행하여🅓 하는 xx에는, 그 xx와 xxxx x 예치금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도 불구하고, xx은 서면통지에 의하 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xx에 xx xx를 이행하여🅓 하는 xx에는, xx은 사전의 통 xx xx의 절차를 생략하고, xxx를 xx하여 xxx가 담보로 제공한 xxxx x 예치 금을 그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받아서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환급 xxx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xxx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기타 xx(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xx 할 xx, xx은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xxx와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xxx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xx나 제3항에 의한 xx환급xxx당을 실행하는 xx에는 xxxㆍ보증 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하며, xxㆍxx의 xx 등과 xxxxx의 xx기간은, xx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 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제3조에서 정한 바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환 시세는 은행이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금 등 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의 가입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 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 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 할 수 없습 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 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 며, 상계 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 행에 제출하여🅓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ㆍ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 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제3조에서 정한 바를 원칙으로 합 니다.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 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합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 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 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 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 습니다.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 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 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 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은 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합니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 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
로 합니다.
제15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 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 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 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 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 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 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 관 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 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단, 채무자의 과실 없 이 은행의 중과실,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집니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
🅓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 합니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 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채무자가 서면으로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메일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며, 은행 메일 시스템에서 통지가 정상적으로 수신함이 확인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19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 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 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 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 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 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 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 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 합니다.
제21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 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 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 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 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합니 다.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 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대한민국 내의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 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