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관련 조항 예시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유효기간. 항공권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여행개시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는 그의 발행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 시, 여행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유효기간. 본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약정만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 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항공권의 운송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년, 혹은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에 항공권과 본 운송약관 혹은 운송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조인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할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위한 일시, 장소, 교섭위원을 동시에 통보하고 즉각 교섭에 돌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일 전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