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항공권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여행개시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는 그의 발행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 시, 여행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조인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본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약정만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유효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 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30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유효기간. 본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특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유효기간. 이 확인서의 효력은 참여 업체가 직인 날인 후 온라인 제출 시부터 발생 하며, 동 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주체별 분담금의 잔액 환불이 완료된 때 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