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운임 관련 조항 예시

적용 운임 a. 경로, 목적지 또는 운송인을 변경한 결과로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은 운송이 운송 개시 일자에 구입되었을 경우 적용되었을 운임 및 비용으로 한다. 단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i. 직행로의 추가 운송은 원래 항공권이나 제 비용 청구서 상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음. ii. 운송이 개시된 이후, 편도 항공권은 이미 비행을 한 부분에 대한 왕복 또는 일주 여행 할인을 적용하는 왕복 여행이나 일주 여행 항공권으로 전환되지 않음. iii. 운송이 개시된 이후, 승객이 원래 항공권이나 제 비용 청구서 상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요청을 한 경우 왕복 여행 항공권은 일주 여행 항공권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함. b. 상기 (a) 호에 의거해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과 승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차액은 경로 변경을 실행하는 운송인이 승객에게 징수하며, 또한 환불에 의한 상환액이 있는 경우 동 운송인이 승객에게 지불한다. c. 제 85 규칙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로 변경이나 최종 목적지 변경이 원래 항공권 상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운송인의 영업소에서 승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은 원래 항공권이 새 항공권에 의해 변경된 경로 또는 최종 목적지를 지정했을 경우 적용되었을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적용된 운임 및 요금과 승객에게 발급된 원래 항공권에 적용된 운임 및 요금의 차액은 경우에 따라 승객에게 징수되거나 환불된다. d. 본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송인은 이 규칙 상의 어떤 목적으로든 항공사 간 채무를 크게 불이행하고 있는 운송인 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된 운송인("채무불이행 운송인")이 발급한 승객 항공권이나 관련 운송 서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적용 운임. 1. 하기 (C)(1)에 규정된 내용을을 제외하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원하는 경로를 경유하는 운임이 공시된 경우, 동일한 경로에 대한 중간 구간 운임의 합산보다 높거나 낮은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운임이 당해 경로에 적용된다.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공시된 운임은 공시된 추가 운임 및 공시된 국제 운임을 합산해서 얻은 운임을 포함한다. 사용하는 서비스 등급과 항공기 종류의 이동 경로를 경유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공시된 직행 단일 요소 운임이 없는 경우, 당해 운송에 대한 적용 운임은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한 등급의 서비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행이 한 등급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 운임은 사용하는 운송에 적용되는 이동 경로에 대한 중간 구간 운임의 합산 중 최저 가격으로 한다. 하지만 여하한의 경우에도 이렇게 구성된 운임이 동일한 경로를 경유하는 더 멀리 떨어진 지점에 대한 직행 편도 운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시된 운임 및 본 운임표에 의거해 구성된 모든 운임은,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여행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C)(3)항). 마일리지 여정(최대 허용 마일리지 요금표 No. MPM-1, (A) No. 239 참조)은 임의의 공시 또는 구성된 운임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운임과 관련하여 개략적이거나 직선의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 구간에 대해서는 당해 경로 지정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 운임. 5.2.1 여객이 예약을 한 경우, CAL이나 CAL의 대리인은 여객에게 지불할 적용 운임을 공지한다. 미국 출·도착 항공편 예약이 해당 항공편의 출발일보다 최소 1주일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CAL은 24시간 동안 해당 예약을 보류하며 해당 24시간 후 즉각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미국 출·도착 항공편 예약이 해당 항공편의 출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루어졌을 경우, 즉각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5.2.2 CAL과의 합의 여부에 무관하게 제5.2항에 의거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 예약이 이루어진 당시 CAL이 정한 운임은 참조용이며 실제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5.2.3 본 운송약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CAL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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