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관련 조항 예시

약정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11.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식
약정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운영관리계약상 약정손해배상이란 통상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전소 비가동률, 고장정지, 보증 성능, 출력 및 효율 미달 등이 발생하여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55) 발전소 성능미달에 따른 배상금은 발전소가 합의된 성능기준을 달성하지 못 하였을 경우 실제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한 손실(a genuine pre-estimate of the project company’s loss)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및 대출금 이자(interests) 등을 포함한 예상치를 약정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56) 영국법과 같은 Common Law에서는 약정손해배상이 자칫 벌과금(penalty)으로 간주되어 집행 불가능한 조 항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7) 운영자는 통상적으로 약정손해배상금의 총 한도를 설정하기를 원하는데 프로젝트회사가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운영자의 약정손해배상액의 한도도 높 지 않다. 약정손해배상금의 한도는 운영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로 명 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연도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8) 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EPC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인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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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