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 관련 조항 예시

양 도.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이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되지 아니한다)가 없는 한 본 약정서에 의하여 입증된 합의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단, 합병 또는 기타 형태의 법인 개편의 일부로서 매도인 및 그 모회사,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내부 이전 및 양도에 대하여는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양 도. 당사자들이 양도 동의서에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본 약정에서 규정하는 당사 자들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양 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 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양 도. 고객은 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 약정서상의 권리, 이권 또 는 의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양 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 양도금지 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에 양도금지의 특약을 두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rticle 13. GOVERNING LAW AND LANGUAGE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This Agreement has been prepared in the English language which shall be the controlling version regardless of any translations of this Agreement.
양 도. 가입자는회사의명시적인사전서면동의없이계약, 법률또는기타수단을통해이계약에서부여한권리의전부 또는일부를양도할수없습니다. 이러한동의는부당하게보류되거나지연되지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