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 관련 조항 예시

양 도.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이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되지 아니한다)가 없는 한 본 약정서에 의하여 입증된 합의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단, 합병 또는 기타 형태의 법인 개편의 일부로서 매도인 및 그 모회사,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내부 이전 및 양도에 대하여는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양 도. 당사자들이 양도 동의서에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본 약정에서 규정하는 당사 자들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양 도. 가입자는회사의명시적인사전서면동의없이계약, 법률또는기타수단을통해이계약에서부여한권리의전부 또는일부를양도할수없습니다. 이러한동의는부당하게보류되거나지연되지않아야합니다.
양 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 양도금지 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에 양도금지의 특약을 두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rticle 13. GOVERNING LAW AND LANGUAGE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This Agreement has been prepared in the English language which shall be the controlling version regardless of any translations of this Agreement.
양 도. 고객은 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 약정서상의 권리, 이권 또 는 의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양 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 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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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