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목
차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8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0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등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6관 분쟁조정등
·17
·19
·23
특별약관
1. 냉동(냉장)위험 부담보 추가약관
2.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3.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4. 구내 냉동(냉장)위험담보 특별약관
5. 구내폭발, 파열위험담보 특별약관
6. 점포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7. 강도손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8.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9. 항공기․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10. 특수건물담보 특별약관
가.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11.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2.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3. 일상생활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14. 가스사고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24
·24
·26
·27
·27
·28
·31
·33
·34
·35
·36
·36
·41
·45
·50
15. 음식물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55
16.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17. 학교경영자 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18 주유소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19. 주차장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20. 약국시설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21. 의약품등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22.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가. 피보험자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나. 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다. 입원비담보 추가특별약관
23.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4.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25.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26. 세금우대종합저축적용 특별약관
·60
·66
·72
·78
·84
·89
·93
·101
·102
·106
·109
·110
·111
·112
별 표
【별표1】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115
【별표2】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
자 제외)의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별표3】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상해구분 및
·120
보험금액 ·128
【별표4】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133
【별표5】장해분류표 ·141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및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액 ·168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0604) 보통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
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사”라 합니다)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
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
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
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
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
를 접수한 날부터 게 돌려 드리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 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 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 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 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
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 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 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 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 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 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 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해약환급 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 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 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 고, xxx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 계를 말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
니다)의 80%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제25 조(만기환급금)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제2항 을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 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 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 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 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3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 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 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 다.【이하「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 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 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
부분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
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 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부분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 면신청한 경우에는 제41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 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 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
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
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 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 출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 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 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 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 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 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 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 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 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6조(해약 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 내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 와 이에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장 부분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 의 성립),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 30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32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 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위 1., 2.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 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을 말합니다. 다
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담보하지 아니
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 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통화(기념주화), 비슷한 것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2.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
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에는 제외합니다.
2.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
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
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
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 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 용가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
는 것
㉰ 연립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 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 시설을 포함함.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슷한 것)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
㉯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 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 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4.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5.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전용 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 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8.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 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 현저히 평온을 헤쳐 치안유지 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위 9.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
로 인한 손해
11.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 전기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 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그 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 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 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중 고의에 의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손해) 재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4조(보상하는손해) 제3항의 잔존물제 거비용은 각각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 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
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 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 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 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 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20조의 지급보험
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0조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 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9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 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적을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1. 및 2.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 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 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계약과 다른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 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 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 습니다.
제2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
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립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
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4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
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 니다.
제25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 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에 따라 제26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 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6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0%로 합니다.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이상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2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
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0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 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
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 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 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1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 xx)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 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지체없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
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 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 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 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 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37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 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
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 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드립니다.
1.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
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1%를 적용합니다.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제3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
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용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4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
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 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 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42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 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 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제4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4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0604) 특별약관
1. 냉동(냉장)위험부담보 추가약관
냉동(냉장)작업을 하는 공장 및 냉동(냉장)창고건물내의 냉동(냉장)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회사
는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 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 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xxx, 동거인, 숙박인 또 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
난
6.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8.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
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 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지급보험금)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 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무배당 피오레 춘 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 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 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의 구비서 류 및 도난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을 제출하여
🅓 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무배당 피오레 춘 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6조 제1항의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 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 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 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 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1사고당 5만원(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통 약관 제1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 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 구내 냉동(냉장)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이 있 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 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 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5. 구내 폭발, 파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무배당 피오레 춘 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6조 제1항의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 다)등의 물리적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의 제9호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
해”로 각각 바꿉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6. 점포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 내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 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화재
2. 벼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 의 낙하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1조의 손해가 생긴 때에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6조에서 정한 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
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3.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4.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 니다.
1. 약정복구기간 :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
당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 간을 말합니다.
2.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
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
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
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 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 로 인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 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총이익 : 매출액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비(기초
재고량을 더하고, 을 말합니다.
기말재고량을 뺍니다)를 뺀 잔액
5. 경상비 :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6. 매출감소액 : 사고직전 12개월중 복구기간에 해당하
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복구기간내의 매출액을 뺀 잔 액을 말합니다.
7. 휴업일수비율 :
휴업일수비율= 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
약정복구기간내의 영업가능일수
- 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 : 공휴일 제외
- 약정복구기간내의 영업가능일수 : 공휴일 제 외,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기산
단, 일부휴업의 경우에는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수의 조정을 해🅓합니
다.
8. 지급한도율 :
지급한도율 = 최근회계년도(1년간)의총이익× 1.1
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매출액
제4조(휴업손실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조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가 지 급하는 휴업손실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휴업손실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휴업일수비율
② 제1항의 휴업손실보험금은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 에 지급한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복구기간내 에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5조(특별비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손해를 입고 휴업일수비 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기 위하 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특별비용」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 업일수 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7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 업의 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 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정한 조정을 행합니다.
제8조(중복보험)
제1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보상책임합계액」이라 합니다) 이 제4조 및 제5조의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의 합 계액(이하「손해액」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 사는 이 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보상책임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
회사가 휴업손실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제1조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때
이 계약은 손해발생시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추정복구 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7. 강도손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 물을 강취 당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00만원을 강도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강도손해는 형법 제 333조 내지 제 339조
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만을 말 하며 단순한 절도행위(형법 제 329조 내지 제332조) 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로 보지 아니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강도손해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xxx,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 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이하「계약
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
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관할 경찰서의 강도신고확인서
2.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 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8. 유리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
「유리」라 합니다)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밖에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후 7일이내에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3.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이나 그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4. 유리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2만원을 빼고 제1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9. 항공기․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에 아 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2.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3. 위 1., 2.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제3조(자기부담금)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한번의 사고
에 대하여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중 적은
금액을 빼고 제1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두 개 이상의 건물안에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에 대 하여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각 건물의 수용품마다 이를 적용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0. 특수건물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무배당 피오레 춘 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4조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 은 제외합니다. 이하「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 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래 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 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 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 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 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 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제2호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가.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 을 체결하여🅓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 시후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 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 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 시점
1. 보험가입금액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 용 요 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11.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특수건물의 화 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부담할 손 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 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
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
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 집행기관)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 중과실 ․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 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
는 이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한 것으로 봅니다.
의무를 승계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 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행령 제5조 내 지 제8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6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 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 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
② 전항 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 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 긴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 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및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 (실손해액)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 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12.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임차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에서 정한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
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 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 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 용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 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보험계 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소․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 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거비용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 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방지 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
x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
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 및 변호
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시 가(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 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 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 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 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20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1조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보험가 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열거 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 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 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 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② 회사는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 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 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 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 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x
x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 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 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 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 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 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 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 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 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 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의 제1호의 손해 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4 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 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0조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
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합니 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4. 가스사고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 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 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용어풀이>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 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을 없어짐, 손상,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 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 다)로 생긴 배상책임
4.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 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 인하는 배상책임
7.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 상책임
8.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 업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배상책임
제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 하는 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 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 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 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법률상 배상책임 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 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 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 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 용
5.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 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
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
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1호). 다만, 아래 제1호 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단, 2006년 4월 27일 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 당 6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1,5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1인당【별표1】에서 정 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 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합니 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 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 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 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 가입한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 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1인당【별표1】에서 정 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 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합니 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6】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 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
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에 대한 회사의 보 상한도는 매사고마다 100만원으로 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 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 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 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 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 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5.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 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음 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 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
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9. 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양 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
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xx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 (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 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 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 금
2.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 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 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 니다.
3. 피보험자가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 용,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 한 비용
6.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 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되 보상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합계 : 매사고 마다 5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1년 간, 다음 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날 해당일 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 사의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 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 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②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 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 (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 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
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
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 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 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 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 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 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 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 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 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 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 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3.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 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 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다.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구
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 러나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
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2호의 절차를 취하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
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
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
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9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4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
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보험년도 중 발생하는 사고
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 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
해배상 청구금액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 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의 제2호의 비용,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과 제4호의 비용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5조(양 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
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조(조 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 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 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이하「학교시설」이라 하며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학교시설 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이하「업 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 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신 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 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 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 거비용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 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 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 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 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피보험자 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 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 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 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 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 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손 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
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 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 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 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 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 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 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 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 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 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 (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23.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24.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 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다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구
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 러나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
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2호의 절차를 취하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
송비용, 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4.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
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
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7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4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대인, 대물 각
각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 중 발생하는 사
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보상금 보상총액은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금액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의 제2호의 비 용,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 용과 제4호의 비용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조 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 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 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주유소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시설 (이하「시설」이라 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 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 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②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
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세차기 및 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 (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 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 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 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 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 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
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 자의 점유를 벗어나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 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 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 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 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 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 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3.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
1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 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다.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구
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 러나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
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2호의 절차를 취하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
송비용, 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4.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
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
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9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4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보상 금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금액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의 제2호의 비 용,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 용과 제4호의 비용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5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
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 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 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주차장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이하「시설」이라 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 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 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에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②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 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 및 주차목적 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은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 (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 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 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 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 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 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 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 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 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 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 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2.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
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 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6.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 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 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17.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 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18.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 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 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주차장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2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다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구
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 러나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
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제2호의 절차를 취하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
송비용, 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4.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
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
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9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4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보상 금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금액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의 제2호의 비 용,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 용과 제4호의 비용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 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 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 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0. 약국시설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이하
「약국시설」이라 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 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 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 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에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 정의 범위와 같음)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
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 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 거비용
7.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 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 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 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8.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 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급배수관, 온냉방장치, 소화전, 스프링클러 기타 업 무용 또는 가사용 기구에서의 배출, 누출, 범람하는 액체, 기체, 증기 등에 의해 재물의 멸실, 훼손 혹 은 오손에 기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 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 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3.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 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 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다.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뺌)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구
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 러나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
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2호의 절차를 취하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
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
급한 비용
제4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1사고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 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 한 회사의 손해보상금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금액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의 제2호의 비 용,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 용과 제4호의 비용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 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9조(조 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 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 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 의약품등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의약품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 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 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등 으로 생긴 배상책임
2. 결함있는 의약품등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 에 대한 배상책임
3. 의약품등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배상책임
4. 전매(專賣)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 등에 기인한 배상책임
5.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 에 기인한 배상책임
6. 의약품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 정, 약속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7. 제3자에게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다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뺌)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구
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 러나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강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
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제2호의 절차를 취하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
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
급한 비용
제4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1사고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 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 한 회사의 손해보상금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금액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의 제2호의 비 용,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 용과 제4호의 비용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2.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 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 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 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 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 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 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제6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 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 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상해담보 보험가입 금액(이하「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전액을 일반상 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 험금을 회수합니다.
제8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5】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담보 보험 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 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7조(사망보험금)과 제8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8조(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
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