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9 contracts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7 contracts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질권(채무자가 양도하거나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3 contracts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은행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은행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양 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 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있 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농협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농협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물에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