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방식 관련 조항 예시

업체선정방식. 당사는 싞규거래업체와 기본거래계약 체결후 싞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통해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2가지가 있다. 1) 지명경쟁 계약 지명된 특정업체의 가격, 품질, 서비스수준 등 제반 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 - 추가검토사항 관렦법규에 의한 젂문면허의 보유여부 싞용 및 재무 건젂성 여부 해당 거래를 위한 기술개발 실적여부 2) 수의 계약 경쟁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 특정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서비스,경험, 등 월등한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업체선정방식. (1) 통합구매부서장은 등록된 업체 중에서 품질, 납기,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2) 고객이 특별이 업체를 지정할 경우 고객지정 업체를 선정하고 현대(자). 기아(자)의 특수 공정관리 공급업체는SQ- MARK 인증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Q-MARK 대상 업종은 고무, 배합고무, 전기전자, 도장, 도금, 용접, 열처리, PL사출, 주단조, 사출금형, 프레스금 외 14종 업종을 의미한다. (3) 공급자 평가 결과 A급 점수를 받은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신제품 개발시 관련부품 개발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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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