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에어부산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에어부산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8 조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에어부산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에어부산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에어부산의 운송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1 조 4 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예약이 되어 있는 에어부산의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접속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에어부산 사정에 의하여 경로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최초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에어부산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에어부산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8 조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에어부산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에어부산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에어부산의 운송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1 조 4 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에어부산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에어부산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8 조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에어부산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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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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