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가. 에어부산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MCO 에 기재된 경로 (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변경한다. 1) 에어부산이 당해 항공권, 또는 MCO 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2) 경로변경이 시작되는 최초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 의 “운송인”란에 에어부산이 최초 운송인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최초 운송인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단, 이 경우 당해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변경되는 구간 중 일부 구간의 운송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객이 변경을 요청한 지점에 그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그로부터 이서권을 위임 받은 총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에어부산은 당해 발행 운송인으로부터 이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에어부산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보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신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 선불항공권통지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의 경우, 이서의 권한은 항공권을 발행하는 운송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선불항공권통지를 발행한 운송인에 있다. 라. 경로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규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가.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 에 기재된 경로 (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변경한다. 1) 아시아나항공이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 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2) 아시아나항공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산상으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변경된 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단 12 조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부도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다. 경로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규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 또는 MCO/EMD 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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