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사증 관련 조항 예시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에어부산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에어부산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부산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부산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여권 및 사증.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한 금액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아시아나항공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Related to 여권 및 사증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