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에어부산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에어부산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부산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부산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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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구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출입국 서류 및 기타서류를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진에어는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진에어는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아니함으로써 진에어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진에어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입국 불허로 인하여 에어부산이 진에어가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적용 법령 및 규정에 규정 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에어부산에 적용 운임을 진에어에 지불하여야 한다한 다. 미탑승 미 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부산에 여객이 진에어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진에어가 보유 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부산은 진에어는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입국 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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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출입국 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기타 서 류를 제출하여🅓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대하 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운송인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배상하여🅓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입국 불허로 인하여 에어부산이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출발 지로 송환하여🅓 할 경우, 적용법령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에어부산에 지불하여야 적용 운임을 운송인에게 지불하여🅓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부산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부산이 화동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부산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입국 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위 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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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ansportation Agreement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출입국 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기타 서류 를 제출하여🅓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운송인은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운송인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또 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아니함으로 써 운송인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운송인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배상하여🅓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입국 불허로 인하여 에어부산이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로 송환하여🅓 할 경우, 적용법령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에어부산에 지불하여야 적용 운임 을 운송인에게 지불하여🅓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부산에 여객이 화동해운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부산이 화동해운이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부산은 화동해운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입국 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추 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환불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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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ansportation Agreement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제출하여🅓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배상하여🅓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에어부산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송환하여🅓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에어부산에 지불하여야 지불하여🅓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부산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부산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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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