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수속 관련 조항 예시

여행 수속. (1) 자국과 호스트 국간의 왕복 여행비는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이 책임진다. (2) 단체여행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더욱 부합되나 단순히 여행객의 숫자를 채우거나 관광여행을 목적으로 단체여행을 계획하여서는 안된다. 전세기편의 여행은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항공사를 통하도록 한다. (3) 국제협회는 교환생의 여정에 관한 계획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교환일정은 최소한 6주 전에 스폰서 및 호스트 라이온간에 합의하여🅓 한다. 여정 및 교통수단은 결정하는 대로 통지하도록 한다. (5) 계획 변경사항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피할 수 없는 변경사항은 즉시 호스트 라이온측에 연락하여🅓 한다. 교환생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청소년 선정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한다. (6) 교환생이 단체로서 여행할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솔자가 동행하여🅓 한다.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인솔자를 선정할 경우 호스트국내에서의 여행 및 숙박료는 스폰서 라이온측이 부담하여🅓 한다. (7) 청소년 교환생의 체제 기간 중에 친지나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하기 인사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한다: 청소년의 보호자, 스폰서 라이온스클럽, 스폰서지구의 청소년교환위원장, 호스트 지구의 청소년교환위원장, 호스트 라이온스클럽, 호스트가정.
여행 수속 a. 참가자의 왕복 여행계획은 스폰서 라이온스클럽 회원의 책임이다. b. 그룹여행을 실시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더욱 부합되는 것이나 여행객의 숫자를 할당하기 위한 것이거나 유치국에 부담을 주는 관광의 목적이 수반되어서는 안된다. 전세기편의 여행은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항공사를 통하도록 한다. c. 국제협회는 교환생의 여정에 관한 계획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최종적인 캠프 왕복여행은 최소한 출발 3주 전에 최종 신청서를 캠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e. 급작스러운 변경사항은 캠프위원회에 보고한다. 참가자가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참가자의 선정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한다. 대체 신청자는 원래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 한다. f. 모든 단체여행은 적절한 성인의 감독하에 실시해🅓 한다. g. 청소년 교환생의 체재기간 중에 친지나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하기 인사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한다: 청소년의 보호자, 스폰서 라이온스클럽, 스폰서지구의 청소년교환위원장, 호스트지구의 청소년교환위원장, 호스트 라이온스클럽, 호스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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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당기말 (단위 : 천원)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