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관련 조항 예시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 정담오리 ]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 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가입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가입비) -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비를 잔여 계약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 -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 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 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33㎡기준(10평) 3.3㎡당 금액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510 51 계약체결과 동시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정담오리는 샵인샵 배달전문 브랜드로,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초도물품 외 지급하여야 할 비용 내 역이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해당없음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대한감자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 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ㆍ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 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 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면제 개점 전 개점 후 반환 시 계약체결일 당사에서 정한 다음날까지 금액 공제 후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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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 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