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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관련 조항 예시

영역 내용. 두부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 용한다.
영역 내용. 공통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 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 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 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 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 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용.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영역 내용. 상 · 하지 상지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 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 용한다.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 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 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 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하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 급을 준용한다.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영역 내용. 두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 한다.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영역 내용.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영역 내용.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 의 상해가 중복된 경❹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
영역 내용.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영역 내용.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영역 내용. 상 · 하지 하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 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 를 말한다.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 한다.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