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 용 자동차(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 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자동차상해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4절 자기차량손해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 보험금의 청구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장 그 밖의 사항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 준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별표4> 과실상계 등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 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 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 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 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 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 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 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 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 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 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 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 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 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 (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 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 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 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 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 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 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 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 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 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 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 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 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 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 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 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 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은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의 7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 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 과 대물배 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 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 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 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배 상Ⅰ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 니다.
②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피보험자라 함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 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 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 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 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 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에는 대인배상Ⅱ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 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 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 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에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 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 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 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 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 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 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 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 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 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공제액
비용
지급 보험금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 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 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 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 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 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 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 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 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 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 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015.4.8.이전 사고 | 2015.4.9.이후 사고 | |||||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 ||||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 사고당 200만원, 50만원 | 「대인배상Ⅰ」는 「대물배상」은 | 1 | 사고당 300만원, 100만원 | 「대인배상Ⅰ」는 「대물배상」은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
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 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 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 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 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 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① 자기신체사고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 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 는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 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 요로 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3.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 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 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위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 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 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2절 자동차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자동차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 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① 자동차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 는 자동차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 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동차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 급 보험금
= + -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 (정 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실 제 손해액
자동차상해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 + -
※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 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 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 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1)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 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과 대인배상Ⅱ 에 의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 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 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 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 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 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 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 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 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 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 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 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 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 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 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 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 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 자기신체사고 또는 | 자동차상해 에 의하여 지급될 |
수 있는 금액. 다만,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 | |
해 보험금의 청구를 |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 | |
니합니다. | ||
다.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 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 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
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4절 자기차량손해
제25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 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 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2)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 의 침수(*3)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 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 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 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 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 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 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 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3)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26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 보험자입니다.
제2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 는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 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 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 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 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 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 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 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 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 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 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 니다.
제2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 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 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 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 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 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 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 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 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 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 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
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 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 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9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3.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 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 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 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 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 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 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 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 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 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 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 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31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 인 배 상 | 대 물 배 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 기 신 체 사 고 | 자 동 차 상 해 | 무보 험 자동 차에 의한 상해 |
1. 보험금 청구서 | o | o | o | o | o | o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o | o | o | o | o | o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관서 | o | o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 호 | o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의 유무 및 내용 | o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 는 그 금액 | o |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 | o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 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 에 회신하게 됩니다.) | o | o | o | o | o | o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
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 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 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 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 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 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 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 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 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 의 직접청구
제33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 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 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 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 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 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 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 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 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 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 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
제35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 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2. 손해배상청구서 | o | o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o | o |
제36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 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 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 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 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 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 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 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5조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7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자기차 량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 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 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 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 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 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8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 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 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 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 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 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 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
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 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 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9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 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 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 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40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 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 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 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 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 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41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40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 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42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 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 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 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 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 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 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6조(보험기간)의 규정 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 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 는 한 보상합니다.
제4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 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 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 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 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 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 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 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4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 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 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 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 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6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 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 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 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 합니다.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 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 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 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7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 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8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 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 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 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 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9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 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 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 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 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 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 피보험자는 | 사고 |
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 이행하여야 | 합니 |
다. |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 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 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51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 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의무 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 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 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
인에게 이전합니다.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 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 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 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 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 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 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 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 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 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 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 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 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 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 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 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 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 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 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 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
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 윤년:366)
제54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 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5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 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6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 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 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53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 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53조(피 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 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 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 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 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 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 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 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제4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 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
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
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 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9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 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 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 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9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 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 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9조(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 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 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8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 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 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 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 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 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 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 우: 제4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 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 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 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 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 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4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7조(보험회사 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 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 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9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
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60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31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50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 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 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 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61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6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63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4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 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제65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 로 합니다.
제66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 령에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청구권자 신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지급액: 3,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 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 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 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 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 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 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 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 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 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 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 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 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 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 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 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
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
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 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 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 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 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 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 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 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 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 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 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 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 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 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 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 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 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 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
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
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
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
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56세부터 59세 미만 | 48월 |
59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
76세 이상 | 12월 |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 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 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 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 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 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 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 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 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 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 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 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 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 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 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 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 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 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 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 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 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 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 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 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 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 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 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 은 금액을 지급함. |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 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 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 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 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 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 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 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 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 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 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 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 로 지급함.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 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 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 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 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 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 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 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
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빌 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1).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 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 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 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1)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 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 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 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 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 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 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8급 | 18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9급 | 140만원 | 280만원 | 450만원 |
10급 | 12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11급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2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13급 | 4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14급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 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 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 지급 기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사망보 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 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 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 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 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 상Ⅰ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 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 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동승자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40% | |
요청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3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0% |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 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 항 제2호 관련)
보험가입금액 | |||
상해 급별 | 2016. 3.31. 이전 사고 | 2016. 4.1. 이후 사고 | 상해 내용 |
1급 | 2천만 원 | 3천만 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 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 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 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 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천만 원 | 1천50 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 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천만 원 | 1천20 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 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 술을 시행한 상해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 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 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900만 원 | 1천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 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 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 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 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 |
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 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 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 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 원 | 900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 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 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 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 한 상해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500만 원 | 700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 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 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 원 | 500만 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 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 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240만 원 | 300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 |
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 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 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 원 | 240만 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 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60만 원 | 200만 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60만 원 | 160만 원 |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80만 원 | 120만 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 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만 원 | 80만 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80만 원 | 50만 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용 |
공통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 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 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 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 |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 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 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 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 |
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 ||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 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 다. | ||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 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 (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 ||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 ||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 ||
흉․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 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 정한다. | |
척추 |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 인 경우로 정한다. | |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 ||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 에 준용한다. | ||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 ||
상․하 지 | 공통 |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 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 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 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 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 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 급을 적용한다. | ||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 ||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 ||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 ||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 을 적용한다. | ||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 한다 | ||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 다. | ||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상지 |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 ||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 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 용한다. | ||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 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 ||
하지 |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 ||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 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 ||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 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 ||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 ||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 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 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 ||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 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휴유장애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
1항 제3호 관련)
보험가입금액 | |||
장애 급별 | 2016. 3.31. 이전 | 2016. 4.1. 이후 | 신체장애 내용 |
사고 | 사고 | ||
1급 | 1억원 | 1억5 천만 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 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9,000 만원 | 1억3 천5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8,000 만원 | 1억2 천만 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7,000 | 1억50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만원 | 0만원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 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 6,000 만원 | 9천만 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5,000 만원 | 7천50 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 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4,000 만원 | 6천만 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3,000 만원 | 4천50 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2,250 | 3천80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만원 | 0만원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 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 |||
10급 | 1,880 만원 | 2천70 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 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 |||
11급 | 1,500 만원 | 2천30 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 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250 만원 | 1천90 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 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 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 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000 만원 | 1천50 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 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630만 원 | 1천만 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 를 잃은 사람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 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 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 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 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 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 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 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