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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원칙 관련 조항 예시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이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 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 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절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영역 원칙. 1. 제 3 조 및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2 조부터 제 11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 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영역 원칙. 제 3.1 조부터 제 3.20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 건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영역 원칙. 1. 제 3.1 조부터 제 3.20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 족할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 품이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재반입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원산 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그 비당사국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 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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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