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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되는 시기 관련 조항 예시

예금이 되는 시기.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예금이 되는 시기. (1) 제 7 조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에 예금이 성립한다. 1. 거래처가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이 지급인이거나 지급장소인 증권은 개설점이 그날 안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 때 (2) 제 1 항제 3 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 송금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안이며 사고신고가 없고 지급이나 대지급요건, 보증요건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예금이 된다. 다만, 제 1 항 제 2 호의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동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3)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예금이 되는 시기. 예금이 되는 시기는 제 5 조에 따라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을 기록한 때이다.
예금이 되는 시기. 내용 수정 (1) 제5조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시기에 예금이 성립한 다. (1) 제7조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시기에 예금이 성립한 다. (2) ~ (3)(생 략) (2) ~ (3)(좌 동)
예금이 되는 시기. 제 6 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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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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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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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