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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용 관련 조항 예시

예산의 전용.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로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 중 세항이하의 과목 간 과부족이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의 전결로서 세항 간 전용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과 항간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 체육담당 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예산의 전용. 기관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을 하고자 할 때 동일 항내 의 목간전용을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 예산의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의 관 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예산의 전용. 상임이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이하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이상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에 있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목 또는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 사무처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각 항간의 예산 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금액과 사유 및 전용으로 인한 효과 등을 명백히 하 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전용. 본 교회 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당회 지도기관 장의 전결에 의해 위원장이 시행한다. 단, 항목간 전용예산 집행내 역은 분기별로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며, 전용 후 예산집행결과는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예산의 전용.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예산의 전용. 협회의 세출예산은 편성예산 계정과목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단, 동일 관, 항, 목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