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시설 관련 조항 예시

외부시설. 본 아파트의 외부색체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 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 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 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 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 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구조물 설계변경 포함) • 단지 여건상 내/외부에 단차가 많이 발생함을 주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데크 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하부 남측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서측경계부와 남측경계부에는 기존 통학로를 대체 할 수 있는 별도의 보행자 출입구 및 보행통로를 설치될 예정이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시설. 단지 사면에 인접하여 도로가 계획되어 인접한 주동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진출입공간을 제외한 단지의 경계부에는 담장(투시형 펜스)이 설치됨. • 단지 남측 공동주택 104동과 근린생활시설(옥상조경)은 하나의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공동주택 106동과 임대산업시설(옥상조경)은 하나의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과 북동측에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은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할 수 없고,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본주택의 소유자임.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층수, 외관 등의 변경에 따라 위치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주택 주변에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지상 1층에는 각종 커뮤니티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인근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3동 및 105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경비실은 단지 남측 차량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음. • 본 주택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녹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 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 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구조물 설계 변경 포함) •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자전거보관소, 보행로, DA,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발생,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 을 수 있음. • 단지 내 문주는...
외부시설.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구 분 상 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시 행 사 승원팰리체(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501호 877-81-01451 1544-4448 승원종합건설(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대죽서로 20, 401호(독도프라자) 409-81-58839 1544-4448 시 공 사 에스원건설(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501호 897-87-00574 062-941-8680 ■ 주택전시관 위치 및 임대문의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159-2번지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 주택전시관 (TEL. 154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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