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정기예금의 이자 관련 조항 예시

외화 정기예금의 이자. 8.1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또한 이 예금의 이자는 분할 지급하지 않습니다. 8.2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의 1/2 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예금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3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아래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뻽니다. ‣ 예치기간 1 주일 미만 : 약정이율 x (1-*차감율) *차감율 = 해지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잔존기간/계약기간 ‣ 예치기간 1 주일 이상 : 약정이율의 1/3 해당 이율 ‣ 예치기간 1 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1/2 해당 이율 ‣ 예치기간 3 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2/3 해당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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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