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예금거래보증금 관련 조항 예시

당좌예금거래보증금.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당좌예금거래보증금. 11.1. 고객은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1.2. 은행이 제11.1조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고객이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11.3.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1.1조의 보증금을 고객이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충당합니다. 11.4. 은행은 제11.3조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줍니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줍니다. 11.5. 제11.4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수표나 어음 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당좌예금거래보증금. 11.1. 고객은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1.2. 은행이 제11.1조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고객이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당좌예금거래보증금.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 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당좌예금거래보증금.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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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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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