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재무정보 및 감사의견 관련 조항 예시

요약 재무정보 및 감사의견. 요약 재무정보 구 분 제 10 기 제 9 기 제 8 기 [유동자산] 9,220 11,567 6,312 [비유동자산] 16,663 20,282 26,596 자산총계 25,884 31,849 32,908 [유동부채] 8,602 4,217 17,666 [비유동부채] 1,021 2,139 1,517 부채총계 9,623 6,356 19,183 [자본금] 10,342 39,498 21,115 [자본잉여금] 40,762 5,075 2,268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7 98 - [이익잉여금] -34,942 -19,178 -9,657 자본총계 16,260 25,493 13,726 매출액 1,025 10,570 12,111 영업이익 -7,080 -3,607 -5,192 계속사업이익 -19,579 -10,448 -6,956 당기순이익 -19,579 -10,448 -6,956
요약 재무정보 및 감사의견. 요약 재무정보 구 분 제33기 분기 제32기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유동자산] 2,308 2,443 12,235 14,783 20,940 ㆍ당좌자산 2,307 2,440 12,184 7,380 18,516 ㆍ재고자산 1 3 51 7,403 2,424 [비유동자산] 8,806 9,520 12,642 21,053 7,340 ㆍ투자자산 4,796 4,920 4,213 2,564 2,462 ㆍ유형자산 254 281 763 1,422 2,621 ㆍ무형자산 3,017 3,553 6,927 15,827 1,125 ㆍ기타비유동자산 739 766 739 1,240 1,132 자산총계 11,114 11,963 24,877 35,836 28,280 [유동부채] 6,200 24,012 13,073 18,160 3,109 [비유동부채] 326 318 10,958 15,816 16,022 부채총계 6,526 24,330 24,031 33,976 19,131 [자본금] 15,107 15,107 8,910 28,569 △8,368 [자본잉여금] 20,858 20,858 113,714 64,670 4,784 [자본조정] △147 △19,603 △19,603 △19,600 △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이익잉여금] △31,230 △28,729 △102,175 △71,780 △3,970 자본총계 4,588 △12,367 846 1,859 9,148 매출액 106 3,373 6,214 23,208 11,085 영업이익 △1,436 △6,644 △13,443 △22,365 △1,793 계속사업이익 △2,500 △6,644 △13,443 △22,365 △1,793 당기순이익 △2,500 △28,729 △30,394 △68,987 △3,219 (주1)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통보받음(2007.12.20 공시) -2005년 매출액 2,511백만원, 매출원가 1,216백만원 과대계상/특별손실 1,33 8백만원 과소계상 등 -2006년 매출액 7,610백만원, 매출원가 5,232백만원 과다계상/특별손실 7,45 0백만원 과소계상, 대손상각비 12,830백만원 과대계상 등
요약 재무정보 및 감사의견.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 10 기 1분기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유동자산] 16,563,997,229 22,484,454,811 32,988,430,315 7,460,958,770 6,310,640,200 ㆍ당좌자산 16,563,997,229 22,484,454,811 29,970,328,384 7,460,958,770 6,310,640,200 ㆍ재고자산 - - 3,018,101,931 - - [비유동자산] 16,148,506,419 16,257,945,063 16,363,473,671 4,960,133,090 2,218,509,668 ㆍ투자자산 3,266,222,062 2,940,293,515 2,630,629,075 24,629,200 - ㆍ유형자산 1,754,928,764 1,874,868,290 1,614,941,255 887,794,250 477,330,819 ㆍ무형자산 6,714,503,036 7,018,444,836 6,548,348,868 3,482,207,763 1,354,174,709 ㆍ기타비유동자산 4,412,852,557 4,424,338,422 5,569,554,473 565,501,877 387,004,140 자산총계 32,712,503,648 38,742,399,874 49,351,903,986 12,421,091,860 8,529,149,868 [유동부채] 12,401,723,017 14,230,811,200 22,009,278,407 4,055,771,703 538,644,404 [비유동부채] 11,029,627,449 12,718,686,340 19,438,400,138 836,400,198 1,044,283,719 부채총계 23,431,350,466 26,949,497,540 41,447,678,545 4,892,171,901 1,582,928,123 [자본금] 8,701,713,000 8,701,713,000 8,139,658,500 1,875,000,000 1,200,000,000 [자본잉여금] 33,408,314,444 33,521,884,510 31,147,635,807 3,198,954,416 3,380,584,400 [자본조정] (23,930,413,540 ) (23,983,983,606 ) (23,829,841,720 ) 31,570,000 15,675,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7,128) (837,128) - - - [이익잉여금] (8,897,623,594) (6,445,874,442) (7,553,227,146) 2,423,395,543 2,349,962,345 자본총계 9,281,153,182 11,792,902,334 7,904,225,441 7,528,919,959 6,946,221,745 매출액 3,905,117,406 48,627,439,463 12,014,042,064 11,135,060,025 11,486,096,431 영업이익 (2,322,904,903) 3,246,073,349 (7,638,288,101) 176,066,828 3,224,240,951 계속사업이익 (2,451,749,152) 1,107,352,704 (9,756,268,060) 73,433,198 2,957,539,224 당기순이익 (2,451,749,152) 1,107,352,704 (9,976,622,689) 73,433,198 2,957,539,224

Related to 요약 재무정보 및 감사의견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