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제공 관련 조항 예시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 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 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 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고객이 용역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용역의 제공. 당사는 노선수익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용 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 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 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 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점수가 회수 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 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 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Related to 용역의 제공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