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조항 예시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포괄수출금융 USD 18,000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포괄수출금융 KRW 10,000,000 한국수출입은행 OPEN ACCOUNT USD 5,000 산업은행 무역금융 KRW 43,000,000 국민은행외 2개 금융기관 일반운영자금대출 KRW 60,500,000 대구은행외 1개 금융기관 수출이행자금대출 KRW 20,000,000 수출입은행 운영자금 KRW 10,000,000 산업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KRW 16,500,000 국민은행외 1개 금융기관 파생상품 USD 85,000 국민은행외 1개 금융기관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38.1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당사는 3건의 소송사건(소송가액: 15백만원)에 피고로 제소되어 있으며,1건의 소송사건(소송가액: INR 10,000천)에 대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동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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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