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범위제한 관련 조항 예시

운전자 범위제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 범위제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제3편 긴급출동서비스 59 7 8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59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60 제4편 기 타 63 9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63 10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63 11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64 12 건설기계 사업자 특별약관 64 13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68 1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별약관 68 15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70 16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71 17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72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54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54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55 3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55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56
운전자 범위제한.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1 12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2 13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2 14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63 15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63 16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64 제 1 편 보 험 료 납 입 방 법 1 보험료 납입방법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운전자 범위제한. □9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0 Plus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1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3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관련
운전자 범위제한.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4종화물․경화물․3종승합․경승합만 적용)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8세
운전자 범위제한. 1)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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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