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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관련 조항 예시

원산지 규정. 각 당사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자국이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 규정
원산지 규정.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해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은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 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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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