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가.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 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신설. 2010.8.3) ◦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제시하는 행위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3.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3.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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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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