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법원 (native court) 의 모든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원주민 법원 (native court) 의 모든 절차. 11. 모든 형사 문제. KLRCA 조정규칙에 대한 안내 KLRCA 조정규칙은 당사자들의 국내 또는 국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정 과정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적 규칙입니다. KLRCA 조정규칙에 호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합의서에 KLRCA 표준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표준조항은 본 규칙의 부표 B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된 결과 도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분쟁이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도 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대다수는 건설, 상품, 보험, 임대주 및 임차인, 유통 계약 또는 공동 연구개발 (R&D) 계약이나 기타 모든 종류의 상업분쟁으로부터 발생합니다. KLRCA 조정규칙은 기밀유지 보호의 필요성에 민감한 조항을 포함하는 탄력적인 규칙입니다. KLRCA는 가용 시설의 마련에 의해, 조정위원 선정을 통해, 합리적인 고정 요금표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절차에 적용되는 보수와 비용에 대한 균형잡힌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조정위원과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는 본 조정규칙의 규칙 3에 따라 요구되는 바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신청을 KLRCA에 제출하고 환불 불가능한 신청비용 USD50.00 (국제조정의 경우) 또는 RM150.00 (국내조정의 경우) 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습니다. KLRCA의 지원에 따른 조정은 다른 상대방/ 상대방들의 신청서 수락에 대한 서면 통지를 KLRCA가 수령한 날짜가 조정 과정이 개시된 날짜로 간주됩니다. 조정위원과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KLRCA 요금표를 조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비용은 조정을 개시하는 당사자가 지불하는 환불 불가능한 신청비용 (국제조정의 경우 USD50.00, 국내조정의 경우 RM150.00) 을 포함합니다. 조정위원 보수는 조정에 요구되는 날짜 수에 대한 금액와 함께 문서 검토 및 관련 작업에 대한 시간당 요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KLRCA 행정비용은 USD250.00 (국제조정의 경우) 및 RM500.00 (국내조정의 경우) 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제안된 조정위원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규칙 4에 따른 조정신청서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 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된 조정위원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KLRCA 센터장이 조정위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은 KLRCA 센터장의 선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어떤 당사자라도 해당 조정위원의 직무 수행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조정위원은 부적격이 됩니다. 보수, 비용 및 경비의 지불은 규칙 4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KLRCA 센터장은 당사자 일방 혹은 타방이 요청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한 모든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은 KLRCA 센터장과 협의한 후, 조정의 중지 또는 종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은 규칙 19-21 에서 규정되는 바대로 사실상 비공개이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조정위원, 당사자들, 참여자들 및 KLRCA는 조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단, 법률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시행 및 집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조정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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