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월대체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월대체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월대체보험료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합 니다.
월대체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가) 일시납: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최저사망보 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월대체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 환급금 보증비용(1형(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 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 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 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할 때 공제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에 쓰이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보험료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 이내 :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대체보 험료로 하여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 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 용)을 월대체보험료로 하여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 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 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월대체보험료. 가. 의무납입기간 이내에서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 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월대체보험료.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매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최소한의 금액 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 -. 보험료 납입기간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 -. 보험료 납입중지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서는 해당월의 위험 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 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해당월의 위 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 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수금비는 기본보험 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Related to 월대체보험료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