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위법계약의 해지 Clause in Contracts

위법계약의 해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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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계약, 보험약관, 보험 계약

위법계약의 해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금융상 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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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약관,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위법계약의 해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융상품을 고시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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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금융상 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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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