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하물 관련 조항 예시

위탁수하물. 운송인은 승객이 당해 운송인의 노선으로 운송하는 데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할 때, 승객이 제출하고, 제 97 규칙, 제 100 규칙 및 제 105 규칙의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허용되는 수하물을 하기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접수한다. 1. 수하물은 운송인이 규정한 항공편 출발 시간에 앞서 운송인이 지정한 도시나 공항 영업소에서 위탁해야 한다. 2. 승객의 성명이 수하물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운송인은 수하물을 식별할 수 있는 라벨을 무료로 공급해야 한다. 3. 수하물을 다음 지점으로 위탁할 수 없다. a. 승객의 항공권에 명시되지 않은 지점 b. 승객의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도중 체류지가 없는 경우 항공권에 명시된 도착지를 넘어서는 곳 c. 승객이 수하물 또는 그 일부를 되찾고자 하는 지점을 넘어서는 곳 d. 적용 요금이 지불된 지점을 넘어서는 곳 e. 당해 항공편이 승객이 도착 예정인 공항과 다른 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경우, 승객이 연결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지점을 넘어서는 곳 f. 승객이 예약한 지점을 넘어서는 곳. 4. 살아있는 동물은 타 운송인으로 환승하는 지점을 지나는 곳까지 위탁할 수 없다.
위탁수하물. 가.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도 운송인이 수하물 위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 하여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진에어가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항공권상 또는 전산망에 위탁수하물 개수 및 중량을 반영한다. (이는 수하물 영수표의 발행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진에어는 상기와 같이 인도되고 수하물 영수표가 발행된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하여 수하물표 (청구표)를 발행한다. 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 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 류, 은제품,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 내에 포 함하여서는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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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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