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형자산 15.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66,068 - - 83,366,068 건물 21,798,914 (13,281,028) - 8,517,886 구축물 1,845,635 (596,095) (31,195) 1,218,345 기계장치 7,823,327 (4,053,122) (3,401,076) 369,129 차량운반구 1,614,897 (713,253) (296,018) 605,626 공구와기구 6,788,538 (3,345,609) (3,414,743) 28,186 비품 29,132,988 (15,240,463) (12,115,589) 1,776,936 기타의유형자산 1,943,205 (558,475) (767,662) 617,06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00,333 - - 83,300,333 건물 21,750,014 (12,448,429) - 9,301,585 구축물 1,845,635 (507,651) (31,195) 1,306,789 기계장치 7,651,319 (3,983,655) (3,327,324) 340,340 차량운반구 1,404,874 (563,328) (284,436) 557,110 공구와기구 5,975,858 (3,218,703) (2,719,398) 37,757 비품 26,866,222 (14,519,040) (9,981,595) 2,365,587 건설중인자산 166,800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1,869,260 (552,216) (699,975) 617,069 합 계 150,830,315 (35,793,022) (17,043,923) 97,993,370 15.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65,735 83,366,068 건물 9,301,585 - - (818,938) - 35,239 8,517,886 구축물 1,306,789 - - (88,444) - - 1,218,345 기계장치 340,340 172,008 - (69,466) (73,753) - 369,129 차량운반구 557,110 272,729 (163,681) (180,877) (11,581) 131,926 605,626 공구와기구 37,757 812,679 - (126,906) (695,344) - 28,186 비품 2,365,587 3,966,351 (3,634) (1,248,426) (3,302,942) - 1,776,936 건설중인자산 166,800 573,200 - - - (740,000) - 기타의유형자산 617,069 4,255 (37,394) (13,907) (140,596) 187,641 617,068 합 계 97,993,370 5,801,222 (204,709) (2,546,964) (4,224,216) (319,459) 96,499,244 (*)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대체내역과 무형자산 본계정으로의 계정 대체액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 83,300,333 건물 10,126,192 - - (824,607) - - 9,301,585 구축물 1,395,234 - - (88,445) - - 1,306,789 기계장치 351,340 50,238 (22) (57,016) (4,200) - 340,340 차량운반구 205,176 601,427 (5,986) (133,076) (110,431) - 557,110 공구와기구 57,939 366,950 (10) (38,112) (349,010) - 37,757 비품 2,290,817 4,547,835 (2,297) (1,348,045) (3,122,723) - 2,365,587 건설중인자산 - 166,800 - -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602,666 19,303 - (4,220) (62,433) 61,753 617,069 합 계 98,329,697 5,752,553 (8,315) (2,493,521) (3,648,797) 61,753 97,993,370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UPS 화물 위탁 발송물을 명시할 수 있는 UPS 기술인 XXX.xxx Internet Freight Shipping 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