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통지 관련 조항 예시

유지보수 통지. 이러한 이메일은 고객에게 예약/스케줄된 유지보수 윈도우의 사용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향후 진행할 유지보수 윈도우의 리마인더로서, 일반적으로 사전 3 일 통지가 제공됩니다. 유지보수가 완료되면 유지보수 완료일에 고객에게 이를 알리는 Follow up 통지를 전송합니다. 다음 유지보수 윈도우에 대한 정보는 xxxx://xxx.xxx.xxx/xxxxx- computing/social/us/en/maintena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객 관리자/수신자에게 직접 전송되는 이러한 이메일 통지는 등록자에게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등록자는 유지보수 윈도우에 3 일 앞서 브라우저 기반 유지보수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통지. 이러한 이메일은 귀하의 고객 관리자에게 예약/스케줄된 유지보수 창의 사용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향후 진행할 유지보수 창의 리마인더로서, 일반적으로 3 일 앞서 전송합니다. 유지보수가 완료되면 귀하의 고객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는 Follow up 통지를 전송합니다. 다음 유지보수 창에 대한 정보는 xxxx://xxx.xxx.xxx/cloud- computing/social/us/en/maintena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귀하 고객의 관리자/수신자에게 전송되는 이메일 통지는 등록자에게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등록자는 유지보수 창에 3 일 앞서 브라우저 기반 유지보수 발표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o 유지보수 통지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