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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관련 조항 예시

의 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해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 에서 정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제항 또는 제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항 또 는 제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기 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항에서 정한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상해의 료비를 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항에서 정한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상해의 료비를 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 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 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 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치 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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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