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관련 조항 예시

의견제출. 이 개 정 안 에 대 하 여 의 견 이 있 는 기 관 , 단 체 또 는 개 인 은 2 0 0 9 년 4 월 1 일 까 지 다 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참 조 : 도 시 정 책 과 , 전 화 번 호 0 2 ) 2 1 1 0 - 8 1 9 3 , F A X 0 2 ) 5 0 3 - 9 1 8 1 에 게 제 출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가 . 예 고 사 항 에 대 한 항 목 별 의 견 ( 찬 ㆍ 반 여 부 와 그 사 유 )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 역거래자 지정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게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제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 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참조 : 의약품품질과, 팩스 043-719-2750, 전화 043-719-27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xxx.xxxx.xx.xx)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 호 「약사법」제31조, 제34조, 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9호, 제48조제5호가목부터 마목 까지 및 같은 조 제9호, 제48조의2제2항, 별표1 제15.4호나목, 별표 1의2 제19.4호나목 및 별표4의2 제13.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견제출. 각 처의 장은 공고된 학칙개정 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Related to 의견제출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 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 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 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 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 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 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 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