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관련 조항 예시

이의 제기. 이용자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11.1 구매자가 인도된 제품에 대해 하자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는 LINAK에 인도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11.2 구매자는 수령 시 지체없이 인수한 물품의 수량 부족, 하자, 오차 또는 기타 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구매자의 제품 인도 시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하자가 발견되어 구매자가 LINAK에 이의 제기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이의제기서를 제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LINAK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발주 해지, 금액 감소, 손해 등을 주장할 수 없다. 11.3 공장인도(Ex-factory) 조건인 경우, 운송 중 발생한 손상 또는 손실은 LINAK과 무관하며 이의 제기는 관련 운송 업체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Airbnb Payments가 제13조3항 및 제13조4항에 기술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님은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여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이용자는 KB셀러론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각 고객은 12개월의 기간 동안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총 2회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한도에 도달한 경우, 시는 해당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제기한 이의 내용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의 이의 제기와 그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시는 고객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없습니다. A. 최초 이의 제기. 납부 기한 또는 그 이전에 고객은 청구서 또는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이의 제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 하며 시 사무실로 전달되어🅓 합니다. 요청에는 이의 제기 또는 이의 제기 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포함되어🅓 합니다.
이의 제기. 채무자는 이 약관에 따른 은행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 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갑”은 동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해 “을”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가.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나. 선거 운동원은 대표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 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귀하에게 계정이나 특정 거래 등 당사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당사와 공유하기를 권장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송금 기관 허가 당국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선책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https:// xxx.xxxxxxx.xxx/xxxx/xxxxxxxxxx). 알래스카주 거주자: Remitly, Inc ( 0-000-000-0000 )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알래스카주 은행 및 증권부에 공식 민원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민원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여기](https://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x/ DBSGeneralComplaintFormupdated.pdf)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공식 민원 양식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99811-0807 1. 팩스: 000-000-0000 2. 이메일: msb\xxxxxxxxx@xxxxxx.xxx 3. 우편: Division of Banking & Securities PO Box 110807 Juneau, AK
이의 제기. 이용자는 KB공급망밸류업대출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 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