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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 등 관련 조항 예시

이익분배 등.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 주식)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 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당해 종 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 다.
이익분배 등.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익분배 등.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 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이익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 식(당해 종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 to 이익분배 등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