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 등 관련 조항 예시
이익분배 등.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 주식)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 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당해 종 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 다.
이익분배 등.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익분배 등.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 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이익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 식(당해 종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