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공제 관련 조항 예시

이자소득 공제.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융자콜센터(1588-744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대출모집인)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 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 (서명/인) (10-11-036, 2015.08.01) 본인(금융기관 부동산담보부 대출약정상의 주채무자, 이하 "본인"이라 함)은 년 월 일자 삼성화재해상 보험(본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과 체결한 부동산 담보부 대출약정 (동 대출에 따른 부동산 담보제공 관련 약정 포함, 이하 "대출약정"이라 함)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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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