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계약의 특성 관련 조항 예시

인보험계약의 특성. 인보험계약은 손해보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요소인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보험가액 또한 존재하지 않 는다. 즉,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과 같이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등 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보험계약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 사고로 인한 이중이득의 금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 따라서 인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경우 제3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더라도 보험자에게서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인의 보험자에 대해 각자의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 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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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