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 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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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함.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 게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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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 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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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 게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APP으로 청약하신 분은 ‘정보입력’조회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동 1층~2층(필로티, 부대시설 제외) 돌출형 발코니 세대의 전용공간이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3층세대의 전면 돌출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전용화(지붕설치 및 돌출부분 거실확장 등)를 할 수 없음. •각동 2층(필로티, 부대시설 제외)돌출형 발코니 적용세대의 상부공간(지붕)은 3층세대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될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3층 거실 외부창호 투시형 난간설치)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는 당사 홈페이지(xxx.xx0-xxxxx.xx.xx)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불가한 경우)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 (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바랍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xxx.xxx0xxx.xxx)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당첨자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제조사 : LG전자 •고급형 : 공기청정기능 •홈IoT(사물인터넷) 적용시 시스템에어컨 WI-FI 모듈 필요(7만원/실내기) → 시스템에어컨 IoT적용 원하는 계약자는 설치업체와 직접계약 (에어컨 기존 장비에 WI-FI 모듈설치, 사양 및 제품 변경 되지 않음) → LG전자 전용어플로 제어가능 •홈IoT(카카오)와 연동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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